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18
판결선고
2024. 7. 24.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빌딩 2층에 있는 E내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6.경부터 2022. 4. 30.경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2년 3월 임금 1,272,900원, 2022년 4월 임금 2,545,600원등 합계 3,818,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6.경부터 2022. 4. 30.경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545,725원, 2014. 5. 3.경부터 2022. 7. 4.경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3,628,158원 등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25,173,8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 및 퇴직금 지불각서,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근로계약서, 각 경력증명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합계 2,800만 원이 넘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재판 중 미지급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소송경과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1년 12월 임금 2,530,620원 및 2015. 7. 3.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21년 12월 임금 1,8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4,330,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5,888,756원, 2015. 7. 3.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7,492,575원 등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33,381,3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