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8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닥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6.부터 2021. 7. 21.까지 생산직으로 일하고 퇴직한 방글라데시 국적 'D'의 2021. 6월분 임금 2,643,500원, 2021. 7월분 임금 947,880원 합계 3,591,3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7,894,4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1.부터 2021. 4. 5.까지 생산직으로 일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8,018,20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잔액 합계 14,892,5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9. 피해자 E, F, G, H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들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D은 최초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20. 위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전액인 3,591,380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