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용알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20. 10.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8,344,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B은 B의 일당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2017년도 근로계약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확인서, B이 F를 퇴사하고 체결한 도급 관리계약서 등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B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B이 피고인에게 가불을 요청하면서 차용한 돈을 B의 퇴직금 등 급여에서 공제해 갚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여 진술한다.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근로기간 동안 월급보다 많은 액수의 돈이 B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B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1. 10.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용알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4.부터 2021. 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주휴수당 2,447,000원, 연장근로수당 1,263,500원, 연차미사용수당 2,490,000원 합계 6,200,500원, 2019. 12. 3.부터 2021. 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주휴수당1,230,000원, 연장근로수당 779,500원, 연차미사용수당 1,245,000원 합계 3,254,500원등 퇴직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등 금품 합계 9,455,00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4.부터 2021. 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420,644원, 2019. 12. 3.부터 2021. 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83,85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20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