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64
판결선고
2024. 5. 7.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알루미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 12월 임금 332,820원, 2023. 1월부터 5월까지 임금 1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3,832,8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1,555,4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이 총 3,000만 원이 넘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2년 하반기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미지급 경위에 있어 외부적 요인 등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