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8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 인테리어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신혜(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글(국선)
판결선고
2024. 2.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위치해 있는 B디자인 운영자로서 작업시 일용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축인테리어업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부터 2022. 5. 12.까지 목공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내용 확인(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한 점, 고용형태와 고용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부터 2022. 5. 23.까지 목공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8,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합계 18,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