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53
판결선고
2025. 4. 16.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4. 2.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332,78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653,8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 E, C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조서
자료제출(은행거래내역, 급여미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 3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