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부터 2024. 7.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5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2,800,00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65,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모두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