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10. 선고 2024고단167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C 10층에 소재지를 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1.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2. 임금 2,650,015원, 2023. 1. 임금 2,302,427원, 2023. 2. 임금 2,919,083원, 2023. 3. 임금 2,484,223원 등 임금 합계 10,355,7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60,4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형법 제30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1.

피해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1.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