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77
판결선고
2025.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불판세척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7.부터 2023.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매달 임금을 익월 15일에서 20일에 사이에 지급하면서 2023년 최저임금액인 9,62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7,21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중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90,031원, 2023년 9월 임금 차액 920,634원 등 합계 1,010,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구인공고, 급여 계산내역, 급여 이체내역, 일자별 근무시간 기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예지
각주1)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회 연속 불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 간주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