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32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 I에 있는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건설업과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4. 10.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4. 10. 임금 270만 원, L의 2024. 10. 임금 22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171,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2. 18.경부터 2023. 5. 10.경까지 'H 주식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2,827,4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626,8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여권 및 퇴직금 계산결과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급여지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월별 급여 및 퇴직금 정산현황,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고소장, 퇴직금 계산결과서, 급여지급명세서, 각 고소인 연명부, 진정서 연명부,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모두 인정하였고, 근로자 K과 L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하거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체불임금 등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1. 7.부터 2024. 11. 16.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2024. 11. 임금 300만 원, C의 2024. 11. 임금 270만 원, D의 2024. 11. 임금 300만 원 합계 18,871,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