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68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건축설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6. 임금 1,982,775원, 2024. 7. 임금 3,400,000원, 2024. 8. 임금 3,400,000원, 2024. 9. 임금 3,400,000원, 2024. 10. 임금 3,400,000원, 2024. 11. 임금 3,400,000원, 2024. 12. 임금 3,400,000원 등 임금 합계 22,382,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46,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고용보험사업장정보 조회내역, 고용보험 이력조회내역,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각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