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자로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1. 11. 16.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3. 임금 2,312,092원, 2024. 4. 임금 3,056,147원, 2024. 5. 임금 2,656,147원과, ② 2021. 4.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2024. 8. 임금 2,458,307원, 연차수당 877,184원과, ③ 2017. 8. 24.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8. 임금 2,156,91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13,516,7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1. 11. 16.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482,078원과, ② 2021. 4.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347,402원과, ③ 2017. 8. 24.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5,811,644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641,1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