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3. 11. 선고 2025고단90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1504(병합)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