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7. 24. 선고 2025고정2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불판세척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9.부터 2023. 11. 7.까지 불판 세척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22. 9. 임금 1,250,000원, 2023. 9. 임금 2,700,000원, 2023. 10. 임금 1,710,000원, 2023. 12. 임금 250,000원 등 임금 합계 5,910,000원 및 퇴직금 3,010,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