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78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부터 2018. 6. 30.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을 운영하였고, 2018. 7.1.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를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1.부터 2018. 6. 30.까지는 C에서, 2018. 7. 1.부터 2023. 7.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4. 임금 302,25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까지 매달 302,250원 씩 총 40개월 간 임금 합계12,090,000원, 퇴직금 20,737,8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