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08
판결선고
2025. 10.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3. 2. 1.부터 2024.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9월 임금 400만 원, 2024년 10월 임금 1,290,322원, 연차수당 612,440원 및 퇴직금 7,777,149원, ② 2024. 6. 3.부터 2024.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9월 임금 300만 원, 2024년 10월 임금 967,7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23. 6. 5.부터 2024. 10.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9월 임금 3,583,334원, 2024. 10월 임금 809,140원 및 퇴직금 4,715,5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