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82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4. 10. 13.까지 조리업무를 담당한 D의 2024. 10월 임금 1,721,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4. 10. 1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7,705,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