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73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수영(기소), 도준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함철성, 임미진, 송유빈
판결선고
2026.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9.부터 2023.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1월 임금 1,000,000원, 12월 임금 4,064,516원, 2023년 3월주휴수당 960,000원, 합계 6,024,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9.부터 2023.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592,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E ㈜D 명함, 23년 6월 출력일보, 23년 7월 근로내역, 숙소거주 증빙, 각 문자메시지, 23년 1월 출력일보, 도면 이메일, 23년 2월~8월 근무일지, 23년 7월~8월 스케쥴러,23년 2월~5월 노무비 지급명세서, 23년 3월 출력일보, 입금내역
[○ 2023년 12월 임금 미지급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23. 12. 6.경 일방적으로 휴무를 통보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2023. 12. 28. 최종 퇴사를 통보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E의 2023년 12월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역일보 등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23년 12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수사단계에서 2023년 12월 중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의에 의해 2023. 12. 6.부터 2023. 12. 13.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고, 그 내용이 2023년 12월 미지급 임금 액수에 반영된 점, ② 피고인은 2023. 12. 14. E에게 "출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날짜부터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E이 다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E의 근로자성, 체불임금의 액수, 퇴직금 지급 의무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다투면서도 2023년 12월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E이 2024. 2. 13.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정리한 임금체불 내역을 정리해 사진으로 보냈고, 위 내역에는 2023년 12월 임금으로 6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2023년 12월 임금 4,064,5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미지급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22. 9. 19.부터 2023. 1. 31.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고, 2023. 2. 2.부터 2023. 5. 31.까지는 원청인 G 소속으로 G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았으므로, E의 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상 E의 근로기간 내내 그 형식의 차이에 불구하고 E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실질이 달라지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2022. 10.경부터 E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준 점, ③ 피고인이 E이 일당으로 임금을 받을 때나 원청으로부터 임금을 직불받을 때에도 E에게 이메일로 공사 도면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한 점, ④ G 담당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요청에 따라 E의 임금만 직불하였을 뿐 E과 근로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E이 2024. 2. 13.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때 그 내역에 퇴직금 6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9. 19.부터 2023. 12. 29.까지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근로자가 1,000만 원의 대지급금을 수령한 점.
판사 권순범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