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44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25.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 6. 임금 1,500,000원, 2025. 7. 임금 3,500,000원, 2025. 8. 임금 1,071,770원 등, 임금 합계 6,071,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25.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486,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