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7
판결선고
2026.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1.부터 2024. 1.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11월 임금 155,000원, 2023년 12월 임금 1,840,000원, 2024년 1월 임금 1,725,000원 합계 3,7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1.부터 2024. 10.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F의 퇴직금 9,161,3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E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 F 진술청취)
통장거래내역,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월별 근로현황 및 급여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