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7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6, 10, 12, 14, 17, 24, 34, 39, 40, 52, 53, 58, 60, 63, 64, 70, 72,73, 80, 81, 84, 9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105
판결선고
2013. 8. 27.
범죄사실
『2012고단3105』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1>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위반
위 사업장에서, 2008. 3. 3.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2>의 임금 177,2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3>
위 사업장에서, 2008. 3. 3.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30,98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29』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위반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4,646,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5, 7 내지 9, 11, 13, 15, 18 내지 23, 25 내지 32, 35 내지 38, 41 내지 51, 54, 56, 57, 59, 61, 62, 65 내지 67, 69,71, 74 내지 79, 82, 83, 85 내지 91, 93 내지 9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6명의 임금 합계 320,032,4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624,5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5, 8, 11, 15, 16, 19, 20, 29 내지 31, 33, 35 내지 37, 41, 42, 44, 48 내지 50, 55, 61, 62, 65 내지 68, 74, 76 내지 79, 83, 86, 89, 91, 94, 9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132,348,5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05』 -2012년형제38922호 수사기록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각 퇴직금 산정 내역(사본), 각 급여명세서(사본), 각 급여통장 사본, 연차수당 내역, 입금확인증 사본, 지급결과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사본, 근로자퇴직 통지서 사본, 급여 신청 내역 사본, 퇴직통지서 정보 사본, 체불금품 내역, 기업대량이체결과내역조회 사본, 고양지원 제출압류신청이의신청서 표지 사본
각 수사보고(체불임금 일부지급여부 확인보고, 퇴직금산정 확인보고, 최종 체불금액확인 보고)
『2013고단629』 - 2013년형제8392호 수사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개인별 체불내역, 체불금품내역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폐업사실증명, (유) D, ㈜F, 체당금 지급 내역서 사본, 압류자 명단 적힌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E을 제외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3105』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3. 12.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6,162,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7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738,189원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29』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위반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6, 12, 14, 17, 24, 34, 40,52, 53, 58, 60, 64, 70, 80, 81, 84, 9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52,820,0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6, 10, 12, 14, 17, 39, 40,52, 53, 58, 60, 63, 64, 70, 72, 73, 80, 81, 84, 9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294,196,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형법 제1조 제2항(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모두<4>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나청
별지
각주1) 2011. 11. 14.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해산되고 유한회사 D가 설립되어 2011. 12. 23. 설립등기가 경료됨.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번 기재 근로자
각주3)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각주4) I, J의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