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노2797 판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에 따른 임금의 차액 및 그 외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택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행위를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다고 보이는 점, 최저임금액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납금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