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에 소재하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2007년도 임금협정
피고는 2007. 9. 1.경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영훈운수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2007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도 임금협정
구리시 · 남양주시 택시운송사업협의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북부본부는 2010. 7. 31.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8. 26. 원고 노조와 사이에 위 임금협정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171,000원으로 조정하는 외에 나머지 부분을 모두 추인하여 2010. 9. 1.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임금협정(이하 '2010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당 5,21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