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합523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00,792원, 원고 B에게 8,949,120원, 원고 C에게 4,195,094원, 원고 D에게 5,794,244원, 원고 E에게 5,984,480원, 원고 F에게 41,555,972원, 원고 G에게 267,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1 표의 원고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F, G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30%를,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1)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에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시에 퇴사한 사람들인데, 그 근무기간 동안 같은 표 '근무형태'란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2)

위 근무형태 중 격일제는 2명이 1개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고, 1일 2교대는 1개 차량을 오전반 07시부터 16시까지, 오후반 16시부터 01시까지로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며, 1인 1차제는 근로자 1명이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2010년 이전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의 내용

1)

취업규칙(2004. 6. 21.자)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39시간으로 한다(제50조 1).

○

격일제 근무의 경우 시업시간은 06시, 종업시간은 00시로 하고, 1인 2교대제 근무의 경우 오전반은 07시부터 16시까지, 오후반은 16시부터 01시까지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제51조 1).

○

운전종사원이 1년 만근의 경우 10일, 근로일수 90% 이상 승무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제61조 1). 연차휴가는 1년 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괄계산 지급한다(제61조 5).

○

월급제 임금은 매월 말일 결산하여 익월 8일에 지급한다(제70조 1).

○

회사는 입사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무성적과 출근율을 참작하여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운전종사원에 한하여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한하여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제79조).

2)

임금협정

피고는 2007. 8. 3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북부 중앙운수노동조합(이하 '민주택시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9. 8. 30.까지 유효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은 1일 13시간 20분, 1주 40시간으로 한다(제4조).

○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로 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산정하여 지급하되, 격일근무 13일 만근자 100%, 12일 근무자 80%, 11일 근무자 70%를 지급하고, 10일 미만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3조, 제14조).

다.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취업규칙, 임금협정의 변경

1)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피고가 위치한 '시'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위 조항을 시행하기로 정하였다(부칙 제2호).

2)

이에 따라 피고는 중앙운수노동조합과 2010. 6. 28.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등 2012. 10. 24.까지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등을 수정한 임금협정과 합의를 각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1. 8. 10. 종전의 취업규칙 내용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1일 1시간, 월 17시간으로 변경하고, 상여금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중앙운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날인하고 근로자 37명(총원 65명)이 서명과 사인을 한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관계

1)

피고 회사에는 1995년에 설립된 민주택시노동조합, 2010. 4. 25. 설립되었다가 2011. 2. 10. 해산한 후 2011. 7. 1. 다시 설립된 중앙운수노동조합, 2011. 7. 1. 설립된 중앙택시노동조합의 세 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2)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의 가입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2010. 7.경 이래 원고들로 하여금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게 하는 것 외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바 없다.

바.

최저임금액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금액은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중앙운수노동조함 사이에 2010. 6. 28. 체결한 각 임금협약과 피고가 2011. 8. 10. 한 취업규칙 변경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민주택시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 A, C, F에 대하여는 2007. 8. 31.자 임금협약의 내용에 따라,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변경전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적어도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임금,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즈음 체결된 임금협정 및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1)

위 각 임금협정등에 관하여

가)

생산고에 의한 임금지급제 또는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경우 종래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보니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되어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았고, 이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체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정급으로 최소한도의 임금을 보장받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이루고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으로, 2007. 12. 27.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단체협약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나)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최저임금법 시행시기 즈음에 그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이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고정급을 지급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①

그 협정의 체결시기가 2010. 6. 28.이고, 그 협정은 최저임금법에서 '시'지역에 관한 시행일로 정한 2010. 7. 1.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그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상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이 대폭 상승하게 됨에 따라'라는 문구(제21조)도 있는 등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②

소정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실제 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없도록 정해짐이 일반적인데, 위 협약 체결 전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종래 8시간(취업규칙) 또는 13시간 20분(민주택시노동조합의 임금협정)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급격히 낮추었다.

③

이로써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만근시에도 월 35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면 위 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었는데, 종래 139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소정근로시간을 이와 같이 낮춘 것에 관하여 피고의 고정급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외에 달리 그러한 변경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이러한 임금협정 체결의 결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보장받는 고정급 금액은 종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때에 비하여 1/4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2011년의 경우 월 151,200원(월 35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액 4,320원)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위 금액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활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결국 위 임금협정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 시기 즈음부터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 임금협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합의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모두 비록 최저임금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69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합의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2)

변경된 취업규칙에 관하여

가)

사용자가 새로운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의 양면으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경한 취업규칙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변경은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에서 2011. 8. 10.자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인 37명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음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에 요구되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취업규칙 변경에 첨부된 동의서는 근로자 중 과반수에 미치지 않는 사람만으로 조직된 중앙운수노동조합이 그 소속 근로자와 그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서명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서(을 제11호증의 3), 그것만으로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종래 1일 9시간, 월 139시간으로 되어 있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월 17시간으로 급격히 낮추는 내용이라는 점, 종래 연 200%로 정해져 있던 상여금도 삭제하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1>

1)

민주택시노동조합의 2007. 8. 31.자 임금협정(적용 없음)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의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참조).

원고 A, C, F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하여 위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와 자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규율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위 임금협정은 2007. 8. 31. 에 시행되어 2009. 8. 30.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따르더라도 실효된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규율한다고 보는 것은 그것이 일단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함은 분명하므로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신의 근로관계가 규율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만이 그 규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는 위 임금협정이 실효된 후인 2010. 7. 5. 입사한 사람으로서 입사 당시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를 뿐이지 위 임금협정이 실효된 이후인 2011. 2. 11. 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임금협정의 내용이 위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 C, F의 경우 위 임금협정이 존속할 당시에 피고의 근로자이기는 하였지만, 위 임금협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원고들 스스로도 가입한 노동조합에 따라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 구속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위 임금협정의 실효 이후이므로 이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근로조건이 규율되었던 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중앙운수노동조합이 2010. 6. 28. 이후 체결한 임금협정(일부 적용)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기 이후 중앙운수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 중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내용이라서 무효이다. 그러나, 그 외의 임금협정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므로[특히 상여금에 관한 부분, 비록 위 임금협정상 일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제17조 6),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적용될 수 없다] 이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 A, B, E에게 그 조합원이었던 기간에 관하여 적용된다.

나)

게다가 을 제8호증의 6,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민주택시노동조합이 2012. 7. 2. 피고에 단체교섭요구를 하자 피고가 같은 달 4. 그 사실을 공고하였고, 그러자 중앙운수노동조합과 중앙택시노동조합이 교섭참여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그 사실을 공고한 후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중앙택시노동조합이 2012. 7. 20. 중앙운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을 위임함에 따라 피고는 2012. 8. 3. 중앙운수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음을 공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민주택시노동조합은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하였으나, 2012. 8. 20. 중앙운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중앙운수노동조합은 2012. 10. 24.자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당시 단체교섭을 요구한 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8명이고, 피고의 전체 근로자수는 73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앙운수노동조합이 2012. 10. 24. 체결한 임금협정은 단체교섭에 참여한 위 각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그 조합원들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그 협정은 그 발효일인 2012. 11. 1.부터 일반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이 부분은 2012. 7. 1.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중앙운수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위 협정은 피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다만 앞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없다).

3)

변경전 취업규칙(일부 적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운수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기 전의 기간 동안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앞에서 보았듯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이를 유효로 하기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그 전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 A는 2011. 5. 20.부터<2> 2011. 6. 30.까지, 원고 B은 2011. 5. 20.부터 2011. 8. 30.까지<3>, 원고 D은 2011. 5. 20.부터 2012. 10. 31.까지<4>, 원고 F은 2011. 5. 20.부터 2012. 10. 31.까지 각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4)

개별 근로계약(원고 C, G)

을 제20호증,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월 17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원고 G는 2013. 1. 1. 피고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0.8시간(월 14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은 그 근로계약 체결 후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원고 C은 퇴사 후 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입사하였다).

위 원고들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이미 시행된 이후에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입사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의 시행 이전의 임금수준이 낮추어진 바 없고,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었던 바 없기 때문에 변경된 취업규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적용에 특별한 요건이 요구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위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입사 전에 적용되던 임금협정이나 변경전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의 계산

1)

이와 같은 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들이 받을 금액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원고들이 별지 계산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중 원고들의 청구를 수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변경전 취업규칙상의 연차휴가일수는 당시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의 일수에 미달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15일로 계산한다. 다만, 이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므로 근속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근로자(원고 B)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80%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원고 D 및 원고 F의 2012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상 연차휴가수당은 매년 근로자의 날에 일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2010년도분에 관하여는 2011. 5. 1.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상 전의 것이라서 이미 시효소멸하였다.

3)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시업시간은 06시, 종업시간은 00시로 정해진 격일제 근로의 경우 2시간을, 16시부터 01시까지로 정해진 1인 2교대제 근무의 오후반은 3시간을 야간근로시수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제출 서류에 의하더라도 1인 2교대제의 근로자들이 오전반인지 오후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번갈아 하는 것으로 보아 총 근로일수의 1.5시간을 야간근로로 본다(1인 1차제의 경우 야간근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재입사후 야간근로수당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G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0. 8시간으로 적용되므로 야간근로가 있을 수 없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여금에 관하여 변경전 취업규칙에서는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게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속기간이 1년 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원고 B), 근무일수의 60% 미만으로 출근한 사람에게도 성실히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상여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원고 D, 원고 F의 2012년분).

그리고,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중앙운수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1. 8. 31.까지는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기본급의 100%를(해당 임금협정은 2011. 6. 30.까지 유효한 것이지만, 그 이후의 임금협정이 2011. 9. 1.에야 체결되었으므로 그 체결 전까지 효력이 있다)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을 제외함으로써(제8조 1)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중앙운수노동조합 소속 원고들에게는 2011. 8. 31.까지만 그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대로 적용하고, 그 외의 원고들 중 원고 C, G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2012. 10. 31.까지는 연 기본급의 200%, 그 이후는 없는 것으로 적용하며, 원고 C, G에게는 그 근로계약이나 변경된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으므로(원고 C은 재입사 이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원고 A뿐인데, 그에 대한 계산표의 맨 윗칸에는 300%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금액은 맨 윗칸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급여를 산정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 관한 규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합의는 유효한 것인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상여금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편의상 기본급을 산정수단으로 삼아 그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계산을 거쳐 도출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그 산정수단이 되는 기본급이 증액된다고 하여 이 역시 자연히 증액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상여금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최저액 기준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증액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유일하게 인정되는 원고 A의 상여금도 임금협정에서 정한대로 월 5,250원으로 인정한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원고들의 임금, 각종 수당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이 2014.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채권 중 2011. 5. 19.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임금의 지급시기를 익월 8일로 정하고 있는 이상, 2011. 4.분까지의 임금은 이미 그 이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다)은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 F의 임금 포기 항변

피고는, 원고 F이 2007. 6. 18.경 이전까지의 모든 임금을 지급받았고, 차후 발생하는 임금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서의 작성일자상 위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과 수당에 관하여는 사전에 포기하였다는 의미가 되는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전포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항변

가)

피고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납금액을 높여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대표한 중앙운수노동조합과 사이에 사납금액을 더 낮추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타코미터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의 실제 수입금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며, 원고 A, F은 이러한 임금협정을 실제 체결한 노동조합의 위 원장들이었고, 피고는 택시의 과잉공급, 대중교통 환승할인, 유가상승 등의 문제로 경영난에 처해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당해 규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노사 양측 그러한 입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임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임금수준을 정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임금협상 당시 노사양측 모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과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 외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사납금액 등의 합의를 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원고들은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피고에게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위 사안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정 외에도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수당청구가 없을 것이라는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규정이고, 피고도 그러한 입법취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강행규정인 위 법률규정을 회피하고자 이러한 노사합의에 이른 것이다(통상임금 사건의 경우 노사 양측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알지 못한 채 노사합의를 한 사안이다).

②

최저임금법의 위 조항은 2007. 12. 27. 공포되었는데, '시'지역의 경우 2010. 7. 1.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위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 시행시기에 임박하여 그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노사합의를 한 것이다(통상임금 사건의 경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청구된 것이라서 사용자측이 이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형성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경우이다).

③

피고의 근로자 중 월급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월급제 등 임금체계 형성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A, F에 관하여도,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이상(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위원장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A에게 20,700,792원(임금, 수당, 상여금 18,448,201원 + 퇴직금 2,252,591원), 원고 B에게 임금 8,949,120원, 원고 C에게 4,195,094원(임금, 수당 3,627,860원 + 퇴직금 567,234원), 원고 D에게 5,794,244원(임금 4,806,640원 + 퇴직금 987,604원), 원고 E에게 임금 5,984,480원, 원고 F에게 41,555,972원(임금, 수당 18,036,892원 + 퇴직금 23,519,080원), 원고 G에게 임금 267,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청산기간 다음날인 별지 1 표의 원고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E의 이 사건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위 인정범위에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재판장) 박은희 이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