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B, 제2번 C, 제3번 D, 제5번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06
판결선고
2015. 1.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2014고단2906]
피고인은 2009. 10. 31.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6.분 임금 500,000원, 2013. 8.분 임금 1,170,000원, 2013. 9.분 임금 1,170,000원, 2013. 10.분 임금 1,170,000원 및 퇴직금 4,584,530원 합계 8,594,530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50]
피고인은 1997. 5. 1.경부터 2014. 2.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9,332,140원과 2008. 9. 1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13,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06]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H)
사실확인서, 퇴직금계산결과
[2014고단435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H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I에 대해서는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 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직권 폐업된 점,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바, 2008. 8. 2.경부터 2014. 2.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8.분 임금 1,079,000원 및 퇴직금 6,377,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146,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