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77,2014
판결선고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977]
피고인 A은 포천시 D에 위치한 섬유제조업체인 (주)B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5. 21.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898,2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30,549,15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560]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D에서 섬유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사업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곳 보관 창고 앞의 개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곳 2층에 있는 배합실의 교반기 체인구동부, 3층 옥상에있는 공기압축기 벨트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제조업 등 안전, 보건 감독 점검표, 시정명령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예방 및 방지 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시정조치 후 안전검사결과 합격통지를 받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임금 체불의 경위와 액수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