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114,2014
판결선고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4고합114』
피고인은 C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해 온 C 소유인 세척기 등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계기구 21품목 30점, 평가금액 약 9억 4,0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을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피해자 은행 반원공단지점에서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사실은 C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기구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2. 6. 27. 피해자 은행 반원공단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며 추가 대출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21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용자로서 2011. 9. 26.부터 2012. 10.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4,168,24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711,1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4』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공장 저당 기계기구 원상회복요청, 각 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 피의자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기계소유권 확인보고, 고소대리인 G 진술청취보고)
『2014고합218』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 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7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고용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F, H에게 5천만 원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기구와 함께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 중에 있어 피해자 은행이 일부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 3년 ~ 6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배은창 한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