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216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D의 임직원일 뿐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사용자'로 볼 수 없고, ② F, J, K, L, S(이하 F 등'이라 한다)이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었음에도 F 등이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F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히 종전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O가 피고인의 부인이고, 위 회사에 상시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G이 주식회사 E 식당, 세미나동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인이 F 등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종용한 점, ④ 피고인이 F 등에게 식당, 세마나동 1층 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하자발생에 따라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F 등이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F 등에게 하자보수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F 등에게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시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F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금 지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 F 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병주 이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