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체불하였던 퇴직금 및 임금의 액수가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I, J, K, L, E, M, F, N, O, P, Q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