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Q 주식회사는 원고 1 내지 9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원고별 해당 '합계액'란 기재 금액, 피고 합자회사 R는 원고 10 내지 16에게 같은 표의 원고별 해당 '합계액'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내지 9의 피고 Q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10 내지 16의 피고 합자회사 R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9와 피고 Q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30%, 위 피고가 70%를 각 부담하고, 원고 10 내지 16과 피고 합자회사 R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40%, 위 피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들에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원고 D, G는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시에 퇴사하였고, 그 외의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
피고들의 대표자들과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라는 S는 2008. 3.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은 격일제 기준하여 월 100시간, 주 23시간으로 하고, 격일제를 기준으로 13일을 만근으로 한다(제4조, 제5호).
1일 운송수입금 입금액은 185,000원으로 하고, 이에 미달하여 입금하였을 때에는 미달액을 가불금하여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제15조). 임금은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된 급여로 계산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하되 앞에서 본 가불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제6조).
기본급은 시간급 3,300원에 월 100시간으로 계산한 330,000원, 승무수당은 승무 1일당 13,000원에 만근일 13일을 곱한 169,000원이고, 상여수당은 연 400,000원을 12월로 나눈 34,000원으로 월 지급 임금액은 533,000원이다(조견표).
이 협정은 2008. 3. 1.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임금협정이 갱신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부칙 제1조).
S가 사용자들과 위와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협정서 확인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원고 D, E, F, I, L, N은 이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들은 2011. 12. 1.경 근로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고, 격일제의 경우 04시에 시업하여 익일 03시에 종업한다(제20조).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한다(제27조).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준다. 회사는 연차휴가를 대신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28조).
임금은 월급제와 일급제로 하되, 월급자는 관리직종에 한하고, 기타 종업원은 일급제로 한다. 일급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급으로 계산하여 급료를 지급한다.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출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임금은 가불금 등을 공제하고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제34조, 제35조).
이 규칙은 종업원 전원에게 적용되고, 2011. 12. 1.부터 시행한다(부칙).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피고의 임금 지급관계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피고가 위치한 '군'지역에서는 2012. 7. 1.부터 위 조항을 시행하기로 정하였다(부칙 제3호).
피고들은 최저임금법 시행 전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으로 95,000원씩만을 지급받고 이를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최저임금법 시행 후에도 2014. 5.경 그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납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한 돈을 선가불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선가불금으로 임금이 공제되어 실제 수령액이 없더라도 임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선가불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들 중 원고 D,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의 선가불금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2014. 12. 1.에 월급제로 전환하여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인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최저임금액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금액은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 연차근로수당 미지급액,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원고 D,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중 실제 지급액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피고들로서는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들에게 전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계산된 최저임금액과 이에 기한 법정수당인 연차근로수당, 휴일수당 및 최저임금액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3 내지 4의 원고별 계산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월소정근로시간 수
취업규칙에서 원고들의 임금을 일급제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그 주휴수당을 고려한 원고들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약 208시간[(40시간 + 주휴일 8시간) × (52주 + 1/7주) ÷ 12월]이 된다(이러한 원고들의 월소정근로시간 주장 부분에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은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을 월 100시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임금협정의 근로자측 당사자인 S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있는 사람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협정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체결 후 원고들 중 일부가 '임금협정서 확인 및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협정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이상, 위 확인 및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협정의 내용을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의사라고 해석될 뿐인데, 그 이후인 2011. 12. 1.경 피고들이 취업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그러한 개별근로계약은 무효로 되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가 규율되므로(근로기준법 제97조) 위 확인 및 동의서에 서명한 원고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취업규칙 제정 후에도 위 협정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은 다시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78시간이 월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시기는 2014. 12. 1.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연차근로수당
을 제31호증,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도에 원고 B, F, G는 각 15일의, 원고 D은 6일의, 원고 E, M은 각 14일의, 원고 H은 4일의, 원고 I, K, L, O은 각 13일의, 원고 J은 16일의, 원고 N은 10일의, 원고 P은 12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근속연수를 고려할 때, 원고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연차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3년도분에 관하여는 청구일에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이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산한다.
노동자의 날 휴일수당
원고들은, 이를 12시간으로 보아 계산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상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 점 고려하여, 휴일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정상사납금 185,000원 중 95,000원만을 납입받고, 남은 돈 중 40,000원은 유류보조비로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으로 수령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실수령 수익액 상당은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납입액과 유류보조비를 제외한 초과 금액은 그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고정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변동없이 반드시 발생하는 금액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를 원고들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고정급으로 그 해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미지급 최저임금액이 있다는 앞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선가불금 신청서와 관련된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선가불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2014. 5.경까지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 중 원고 D, G를 제외한 원고들은 2014. 5.경 그 당시 효력을 갖고 있던 임금협정서가 새로운 임금협정서로 대체되는 날까지 임금 전액을 당연 수령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선가불금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신청서 작성은 그 당시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 즉, 2014. 4.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이미 발생한 구체적 임금채권에 관하여 일정액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인정함으로써 그 해당액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가불금 신청서는 그 문언상 사납금액 중 임금협정서에 의한 월급의 한도 내에서 선가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면서 원고들이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금액은 2008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라 계산된 임금액이라고 볼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임금은 기본급 330,000원, 승무수당 169,000원, 상여수당 3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승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만(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 시행규칙 별표 1호).
그러므로 선가불금 신청서를 작성한 원고들의 경우 2014. 4.분까지의 최저임금 중 499,000원(330,000원 + 169,000원)은 이미 지급받았거나 이를 사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선가불금 신청서는 임금의 사전포기와 동일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선가불금 신청서를 작성한 2014. 5.경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에 관하여도 이를 가불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로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부분 즉, 선가불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발생해있던 최저임금 채권에 관하여는 그것이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다시,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가불금 신청서는 개별 근로자들과 체결된 별도의 약정에 해당할 뿐, 그것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그 체결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들은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 주장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이 2013. 8.경 퇴직할 당시 퇴직금으로 796,894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 G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을 제35호증은 이 사건에서 퇴직금 발생원인으로 주장하는 2014. 8. 4.의 퇴직이 아니라 2011. 9. 20.의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한 자료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2014. 8.경에도 위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원고 G는 이 사건에서 2009. 6. 25.부터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11. 9. 20. 퇴직하였던 적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재입사일부터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원고가 재입사한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피고들도 위 원고가 이 사건 임금의 청구기간 동안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2012. 7. 1.경 재입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기로 한다.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들은, 수차례에 걸쳐 정상사납금을 납부받고 정식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원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바, 그럼에도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피고들의 일방적인 사납금 결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도급제 유지를 요구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고, 달리 원고들이 월급제 도입에 반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지급청구가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계산
앞에서 인정한 피고들이 지급할 금액에서 원고 D, G를 제외한 원고들의 경우 선가불금 신청서의 작성으로 그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거나 포기한 2014. 4.분까지 월 499,000원을, 원고 D의 경우 퇴직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796,894원을 각 제외한 금액은 별지 2 표의 합계액 해당란과 같다.
그러므로 피고 Q 주식회사는 원고 1 내지 9에게 별지 2 표의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금액, 피고 합자회사 R는 원고 10 내지 16에게 같은 표의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9.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재판장) 안금선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