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 중 원고(반소피고) A,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A, V에게는 별지 2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나 머지 각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 중 원고(반소피고) A,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A, V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 고) A, V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동두천시 평화로2812번길 158(동두천동)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 그 재직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이른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개별근로계약에 따른 2011. 7.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이고, 2014. 1.경부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40분,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이며,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13일이다.
원고들의 매월 근무일수는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표(이하 '별지 3 각 표'라 한다) 중 '근로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같은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으며,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중 '야간근로 인정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고,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는 같은 표 중 '근로여부'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당 5,210원이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4 반소 청구금액 표 중 '피고 측 공제주장 합계 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본소 중 최저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 임금'은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고정급'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생산고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원고들은 그 동안 최저임금을 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2011. 7.부터 2013. 12.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이고 2014. 1.부터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이며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13일인 사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인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원고들이 2011. 7.경부터 2014. 5.경까지 각 해당 월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수 13일) × 시급 최저임금]의 계산식에 따라 별지 3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보면, 그 금액은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이하 '별지 1 표'라 한다)의 '미지급 최저임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유일하게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별지 1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액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중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가 아닌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원고들 근로계약서에는 정액제로 기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선택한 결과 피고는 어쩔 수 없이 '도급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원고들과 피고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는데, 원고들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동두천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보다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받되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격일제의 경우 178,000원, 1일 2교대의 경우 89,000원) 방식의 근로계약 중 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최저임금법의 저촉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는 결국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5. 30.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신설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1. 7.분부터 2011. 12.분까지의 최저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상 도급제가 아닌 이른바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임금 지급시기는 익월 10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11. 7.분부터 2011. 12.분까지의 최저임금채권의 발생시기도 해당 근로 월 다음달 10일, 즉 2011. 8. 10., 2011. 9. 10., 2011. 10. 10., 2011. 11. 10., 2011. 12. 10., 2012. 1. 10.이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위 2011. 7.분부터 2011. 12.분까지의 최저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최저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4. 7. 31.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최저임금의 지급을 최고하여 그 최고의 의사표시가 위 최저임금채권의 각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8. 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 A, V은 2014. 9. 5.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최저임금의 지급을 최고하여 그 최고의 의사표시가 위 최저임금채권 중 2011. 7.분, 2011. 8.분의 최저임금채권의 각 소멸시효기간 만료 후이자 나머지 각 최저임금채권의 각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9. 1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들이 위 각 도달 시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A, V의 위 재항변은 2011. 9.분부터 2011. 12.분까지의 최저임금채권에 관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 A, V의 2011. 7.분, 2011. 8.분 각 최저임금채권에 관하여 이유 있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한다면 위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최저임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원고들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근로계약 중 '원고들이 위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주어야 할 경우에 원고들이 피고에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격일제의 경우 178,000원, 1일 2교대의 경우 89,000원)에서 원고들이 그 동안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을 뺀 금액, ② 피고가 원고들 대신 부담한 4대 보험료 중 50%,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씩 지급한 400,000원과 매년 휴가비로 지급한 100,000원,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3.부터 2014. 2.까지 지급한 정부지원의 유가보조금, 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위 가)의 ①항 기재 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위 기준운송수입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소급하여 인상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9. 3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기준운송수입금을 격일제의 경우 178,000원으로, 1일 2교대의 경우 89,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의 ②항 기재 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중 50%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의 나. 3)의 나)에 기재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위 금액이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의 ③항 기재 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일 것을 요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씩 지급한 400,000원과 매년 휴가비로 지급한 100,000원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 이를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가)의 ④항 기재 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그 유류비를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유가보조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 유가보조금이 소급하여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유가보조금이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의 ⑤항 기재 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개정조항은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을가 제17호증).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 이를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본소 중 각종 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이다)으로 가져갔고 이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성격을 갖는 점, 피고는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연도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각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별지 3 각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의 각 해당 일수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별지 3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그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원고들 중 원고 V, X, 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1 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고, 원고 V, X, Z에 대하여는 별지 2 인용금액 표(이하 '별지 2 표'라 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다(원고 Z에 대하여는 인용하는 금액이 없다).
다만, ① 원고 V은 5년째 근무연도(2013. 7. 15.부터 2014. 7. 14.까지) 중 2013. 7. 15.부터 2013. 10. 27.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차휴가수당 388,800원(=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16일 × 최저임금 4,86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구하고 있고, ② 원고 X은 3년째 근무연도(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중 2011. 11. 1.부터 2012. 4. 10.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차휴가수당 343,500원(=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 최저임금 4,58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구하고 있으며, ③ 원고 Z는 2년째 근무연도(2012. 5. 20.부터 2013. 5. 19.까지) 중 2012. 5. 20.부터 2013. 4. 28.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차휴가수당 364,500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 최저임금 4,86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은 위 해당 근무연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으므로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해당 부분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V, X, 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 1 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원고 V, X, Z에게는 별지 2 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3 각 표 중 '야간근로 인정시간'란의 각 해당 시간과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지 3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그 미지급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별지 1 표 '야간근로 가산수당'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야간근로 가산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유급휴일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가 별지 3 각 표 중 '근로여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을 별지 3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그 미지급 유급휴일수당은 별지 1 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월급제'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월급제'가 아닌 '도급제'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으므로, '도급제'를 선택한 원고들은 위 각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각 수당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수당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위 각 수당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3.의 나. 3) 가)항 기재와 같이,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주어야 할 경우에 원고들이 피고에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격일제의 경우 178,000원, 1일 2교대의 경우 89,000원)에서 원고들이 그 동안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을 뺀 금액, ② 피고가 원고들 대신 부담한 4대 보험료 중 50%,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씩 지급한 400,000원과 매년휴가비로 지급한 100,000원,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3.부터 2014. 2.까지 지급한정부지원의 유가보조금, 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별지 4 반소 청구금액 표 '피고 측 공제주장 합계액'란 해당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의 나. 3) 나)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① 내지 ⑤ 각 금액을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 중 원고 A,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위 원고들은 위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② 원고 A, V에게는 별지 2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15.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은희 구자광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0429,2015
판결선고
2015. 12. 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