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3. 6. 입사하여 이용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3월 582,133원, 같은 해 4월 680,270원, 5월 697,370원, 6월 680,270원, 7월 697,370원, 8월 697,370원, 9월 78,163원 등 합계 4,112,946원(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환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3. 6.부터 2014. 9. 4.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3. 6. 입사하여 이용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3.부터 같은 해 9.까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36
판결선고
2015. 9. 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최저임금 산정내역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