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2, 16 내지 18, 20 내지 22, 24, 2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3,2015
판결선고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93』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2.분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39』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1.경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4,932,250원, 퇴직금 3,340,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6, 10, 13 내지 15, 19, 23,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904,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의 각 진술서
각 통장 사본
『2015고단193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진정서, 위임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93』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4. 9.분 임금 1,166,666원, 2014. 10.분 임금 3,500,000원, 2014. 11.분 임금 1,399,9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06,6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39』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4. 10.경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8,374,190원, 퇴직금 3,508,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2, 16 내지 18, 20 내지 22, 24,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361,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