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단193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2, 16 내지 18, 20 내지 22, 24, 2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