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22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1, 45, 82, 95 기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9의 퇴직금 1,244,720원 부분, 연번 76의 임금 및 퇴직금 3,188,610원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 300만 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 16, 20 각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3, 6, 8, 9, 11, 13, 15 내지 19, 21, 23, 25, 27 내지 29, 31 내지 34, 36, 37, 39,42, 43, 47, 48, 51, 55 내지 57, 60, 62, 64, 65, 67, 71, 72, 83 각 기재 근로자들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43
판결선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243]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2.부터 2015. 3. 8.까지 근무한 D의 2014. 12. 임금 444,700원 등 합계 2,42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3,5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19, 21, 23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9,100,2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2.부터 2015. 3. 8.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958,9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내지 6, 8, 9, 18, 19, 22,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7,583,6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667]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335,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 5, 7, 10, 12, 14, 20, 22, 24, 26, 30, 35, 38, 40, 41, 44 내지 46, 49,50, 52 내지 54, 58, 59, 61, 63, 66, 68 내지 70, 73 내지 82, 84 내지 9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1,800,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4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진정서 등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각 체불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미지급금품내역서 등
[2015고단4667]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표자선임원, 위임장, 각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업무내용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대장, 출퇴근카드, 체불금품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공소장,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대법원사건검색,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22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1, 45, 82, 95 기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9의 퇴직금 1,244,720원 부분, 연번 76의 임금 및 퇴직금 3,188,610원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 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22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1, 45, 82, 95 기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9의 퇴직금 1,244,720원 부분, 연번 76의 임금 및 퇴 직금 3,188,610원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죄와 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 와 2015. 8. 1.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5억 원 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및 퇴 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243]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9. 18.부터 2014. 11. 20.까지 근무한 P의 2014. 4. 임금 4,166,500원 등 합계 10,65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 16, 2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557,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9. 18.부터 2014. 11. 20.까지 근무한 P의 퇴직금 11,379,7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 16, 2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0,245,6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667]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합계 5,832,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3, 6, 8, 9, 11, 13, 15 내지 19, 21, 23, 25, 27 내지 29, 31 내지 34, 36, 37, 39, 42, 43, 47, 48, 51, 55 내지 57, 60, 62, 64, 65, 67, 71, 72, 8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7,405,4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