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32
판결선고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3. 6.분 임금 3,000,000원, 2013. 7.분 임금 3,000,000원,2013. 8.분 임금 2,419,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18,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등
노무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임금지급내역 등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체불 경위, 체불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3. 11.분 임금 1,250,000원, 2013. 12.분 임금 2,200,000원, 퇴직금 5,442,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62,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