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33
판결선고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7. 20.경부터 2014. 4. 4.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062,201원과 퇴직금 32,865,587원 등 합계 35,927,788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거래내역조회
각 사실확인서
각 문답확인서
체불금품내역 재산정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현황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여 이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점(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이 E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이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2010. 8. 20.자 '퇴직금 중간지급에 관한 합의서'(수사기록 444쪽) 역시 그 작성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간정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E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이 일부 남아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분쟁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근로자 E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