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정1328 판결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