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3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미지급 퇴직금 등이 합계 75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소 다툴 만한 소지가 있어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퇴직금 등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0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