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했던 동일한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총 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1억 3,6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E, I, J 등 3명(체불임금 합계약 1억 원)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남편 H의 사망과 급격한 경영악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을 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적극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임금체불의 경위와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 수,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