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817,820원 및 그중 23,893,420원에 대하여는 2014. 5. 15.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7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54,4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C식당 및 D에서 차례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 중 일부 · 퇴직금 · 연차휴가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을 지
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6. 9. 2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16고단1372), 위 판결은 항소심의 항소기각결정(같은 법원 2016노2768)에 따라 2016. 12. 6.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44,240원 및 그중 23,893,420원에 대하여는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796,420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54,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하여
받아들이는 부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5. 4. 1.부터 2014. 4. 30.까지의 근무에 관한 퇴직금 23,893,420원,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권에 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2,270,000원, 해고예고수당 2,654,400원 합계28,817,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2014. 4. 30. C식당에서 퇴직한 다음 2014. 6. 11.부터 D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2014. 6. 11.부터 2014. 7. 31.까지의 월급 4,246,660원, 2014.
6. 11.부터 2015. 6. 18.까지의 근무에 관한 퇴직금 3,748,880원, 2014. 6. 11.부터 2015. 6. 10.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에 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530,880원 합계 8,526,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이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4. 6. 11.부터 2014.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의 위 월급 중 일부 · 퇴직금 ·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8,526,420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5 내지 17, 24, 25, 26, 29 내지 32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6. 1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D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1
표 2
원고는, 설령 자신이 2014. 8. 1.부터 2015. 6. 18.까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D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0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는바, 자신은 그중 6일만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나머지 4일에 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4. 8.부터 2015. 5.까지 10개월 동안 매달 개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퇴직금청구 관련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2-1, 2-2, 2-3, 3호증, 증인 J의 서면에 의한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와 원고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원고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청구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위 대법원 2012다770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원고가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와 원고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월급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8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8호증, 을 1-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5. 5.에 2,600,000원을, 2014. 6. 2.에 1,23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2,600,000원은C식당 폐업 및 D 개업에 관한 격려금으로 지급받은 돈이고, 위 1,230,000원은 D 사업장 조경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각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3,830,000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 관련
피고는,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어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 2,270,000원은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에 관한 것인바[원고의 2014. 4.분
급여가 2,600,000원인 사실, 원고의 2014. 4. 소정 근로시간수가 339시간인 사실,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원고의 연차유급휴가권은 모두 55일인데, 원고가 그중 18일을 사용하고 37일은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0, 21, 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면 2,270,206원(= 2,600,000원 ÷ 339시간 × 37일 × 8시간,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2011. 4. 1.부터 2012. 3.31.까지의 근무로 2012. 4. 1.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고, 그 연차유급휴가권에 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13. 4. 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2013. 4. 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2. 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청구 관련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해고예고수당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817,820원 및 그중 퇴직금 23,893,42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C식당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그 존부를 다투는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차휴가근로수당
2,27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5. 7. 3.부터 같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2,654,4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23.부터 같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각주1) 2014. 8. 1.부터 2015. 6. 18.까지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았다.
각주2) 2005. 4. 1.부터 2014. 4. 30.까지 발생한 퇴직금이다.
각주3) 원고는 2005. 4.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C식당에서 근무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근무로 18일(15일 + 3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이,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근무로 18일(15일 + 3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이, 2013. 4. 1.부 터 2014. 3. 31.까지의 근무로 19일(15일 + 4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이 각 발생하였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5671
판결선고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