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76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14,537원, 원고 B에게 10,384,6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D에서 'E모텔'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0. 15.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1. 1.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 주방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매월 마지막 날에 그달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을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미지급 기본급 청구에 관하여

1)

위 원고의 주장 요지

위 원고의 근무기간 중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도의 경우 4,860원, 2014년도의 경우 5,210원, 2015년도의 경우 5,580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에 위 원고의 월 평균 근로시간인 432시간을 곱하면 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월 기본급은 2013년도의 경우 2,099,520원, 2014년도의 경우 2,250,720원, 2015년도의 경우 2,410,560원이 되지만,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도에는 월 1,300,000원만을, 2014년도 및 2015년도에는 월 1,400,000원만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위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급과 실제 지급한 기본급의 차액 16,815,840원[= (2,099,520원 - 1,300,000원) × 7개월 + (2,250,720원 - 1,400,000원) × 12개월 + (2,410,560원 - 1,400,000원) × 1개월]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3, 12호증,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① 위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F이 이 법정에서 '2002년부터 2016. 10.경까지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였으나,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므로 대체로 08:30까지는 근무하였다. 출근 후 위 모텔 식당에서 30분 동안 식사를 하였고, 위 모텔 옥탑방에서 4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였다. 야간 카운터 근무자는 2명이었는바, 2명이 교대로 수면을 취하였고, 함께 카운터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다. 위 원고는 보통 22:00부터 수면을 취하였다. 가끔 피고가 위 모텔에 들렀는데, 보통 21:00경 들러 20~30분 정도 머무르다 돌아가곤 했다. 수면을 취하다 급한 일이 생겨 내려오는 경우는 약 15년의 근무기간 동안 1~2회 정도였다.'라고 증언한 사실, ②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3. 1. 1.자 및 2014. 1. 1.자 근로계약서에는 수기로 "24시 이후 교대 4시간 휴식"이라고 가필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G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698 공판절차4)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원고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기로 위 기재를 가필하였고, 위 원고가 이를 확인한 다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위 원고에게 24:00 이후에 수면을 취하라고 하였는데, 계속하여 그 전에 수면을 취하여 위 기재를 가필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을 1, 2,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근무기간 중 21:00부터 다음날 08:30까지 11시간 30분 동안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시간 중 30분 동안은 위 모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4시간 동안은 위 모텔 옥탑방에서 수면을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위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당 9시간(= 주간근로시간 3시간 + 야간근로시간 4시간 × 1.5,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사는 주간에 이루어지고 수면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하고 식사를 하거나 수면을 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이 되고, 을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1주에 토요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위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게 되고, 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은 월별 근로시간 중 최장 근로시간을 그 기준으로 삼더라도 2013년도의 경우 월 1,180,980원(= 4,860원 × 243시간), 2014년도의 경우 월 1,266,030원(= 5,210원 × 243시간), 2015년도의 경우 월 1,305,720원(= 5,580원 × 234시간)이 되는데, 위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월 기본급(2013년도의 경우 1,300,000원,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경우 1,400,000원)이 위각돈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급과 실제 지급한 기본급의 차액은 0원이 된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가 2011. 10. 15.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가 매년 80% 이상 출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연차 휴가일수는 2012. 10. 15.부터 2013. 10. 14.까지의 경우 15일, 2013. 10. 15.부터 2014. 10. 14.까지의 경우 15일, 2014. 10. 15.부터 2015. 1. 31.까지의 경우 16일이 되는바, 위 원고가 주휴일(토요일) 외에 따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가 2012. 10. 15.부터 2013. 10. 14.까지의 경우 549,600원, 2013. 10. 15.부터 2014. 10. 14.까지의 경우 583,200원, 2014. 10. 15.부터 2015. 1. 31.까지의 경우 666,880원인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1,799,6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가 2011. 10. 15.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사실, 위 원고의 평균임금이 45,652원(= 1,400,000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기초로 위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514,857원[= 45,652원 × (3년 + 3개월/12개월 + 17일/365일) × 30일]이 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514,85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위 원고는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을 상회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원고의 근로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332,082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원고의 위 각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을 3, 8, 1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위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가.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가 매년 80% 이상 출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연차 휴가일수는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의 경우 15일,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경우 15일, 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의 경우 16일이 되는바, 위 원고가 주휴일(토요일) 외에 따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가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의 경우 793,200원,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경우 793,200원, 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의 경우 846,080원인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2,432,4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의 평균임금이 81,521원(= 2,500,000원 × 3개월 ÷ 92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기초로 위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7,952,206원[= 81,521원 × (3년 + 2개월/12개월 + 31일/365일) × 30일]이 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952,20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위 원고와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위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15. 1. 31.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가 월 2,500,00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7, 12호증에 의하면, 2013. 5. 22.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위 원고의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급여가 월 2,307,692원인 사실, G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698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와 근로계약서상 급여의 차액은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위 원고에게 설명해주었다.'라고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위 원고가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피고가 2011. 11. 1.부터 2015. 1. 31.까지 위 원고에게 위 각 돈의 차액 상당액인 192,308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와 위 원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위 원고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위 대법원 2012다770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위 원고가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피고가 2011. 11. 1.부터 2015. 1. 31.까지 위 원고에게 192,308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와 위 원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원고의 근로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4,269,243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원고의 위 각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을 7, 9, 1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위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6,314,537원(= 연차휴가근로수당 1,799,680원 + 퇴직금 4,514,857원), 원고 B에게 10,384,686원(= 연차휴가근로수당 2,432,480원 + 퇴직금 7,952,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