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6가합51320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3,264,050원 및 위 금원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8,264,050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기재 영업에 관하여 2016. 2. 22.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1>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46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50,00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2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영업에 관하여 마친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2016.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양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차용증 작성

1)

피고 B은 포천시 D 소재 'E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병원 운영 자금 등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 B과 금전거래를 시작한 이래 계속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5. 20. 아래와 같은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2014. 1. 15. 차용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22호증)이 다시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4. 10.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차2640호).

나.

피고 B에 의한 원고의 고용 및 해고 경위

1)

원고는 2014. 8. 13.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월 5,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치과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6. 13.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5. 7.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2016. 1. 12.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B의 2015. 6. 13.자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4)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피고 B이 이의하여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445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2.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은 위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7. 4.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5)

피고 B은 2018. 1. 15.경 원고를 이 사건 치과에 복직시켰으나, 2018. 2. 13. 다시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치과 영업양도

1)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2. 22. 이 사건 치과의 영업양도·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2016. 3. 1. 이 사건 치과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2016. 2. 22. 당시 이 사건 치과의 영업재산 및 영업권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3, 16, 22호증, 을 제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3. 5. 20.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병원 운영자금 등을 빌려주거나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등으로 돈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피고 B에게 대여해 준 돈이 250,000,000원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0원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라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약정은 이 사건 치과의 매각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위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약정은 무효로 확정되었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변제해 왔고,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은 실제로 100,753,9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받을 돈이 250,000,000원에 이른다고 피고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증 상의 금원을 포함하여 2014. 1. 15.자 차용증이 새로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약정은 위 2014. 1. 15.자 차용증의 작성으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하였다.

(4)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피고 B은 원고와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는 모두 정산되었다.

(5)

이 사건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참조). 한편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치과운영 자금 등을 대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차용증은 그 동안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의 총액을 정산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증에 "위 금액(25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고 동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위 250,000,000원의 반환 의무 자체는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문구 아래에 수기로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이 사건 치과를 매매하고 반환하기로 약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언의 해석상 이는 위 250,000,000원의 반환시기를 이 사건 치과 매매 이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이 사건 치과의 매매 시점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차용금 250,000,000원의 변제기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치과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 B이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치과를 매각하지 않고 다시 운영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이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치과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에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250,000,000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약정한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조건 불성취에 따른 이 사건 차용증 상 약정의 무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약정이 이 사건 치과의 매각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부관 즉,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0원을 이 사건 치과를 매매한 후 반환하기로 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B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기 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이 실제 100,753,9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 B을 기망하거나 피고 B이 실제 차용금의 액수를 착오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2014. 1. 15.자 차용증 작성에 따른 이 사건 차용증 효력의 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서 2014. 1. 15. 작성된 차용증이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금원을 포함하여 새로 작성된 것으로 경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 15.자 차용증이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약정에 관한 경개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B은 2014. 1. 15.자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여 채권의 내용 등을 달리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새로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구 채권자가 기존의 계약관계에 기한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채권자는 구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의 계약관계에 기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1009 판결 참조),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2014. 1. 15.자 차용증 상의 약정이 이 사건 차용증 상의 금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2014. 1. 15.자 차용증 상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2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변제 내지 정산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의 지속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차용금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B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반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를 모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 B이 제출하고 있는 원고와의 금전거래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고의 100,000,000원 반환 의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금 변제 후 피고 B이 다른 곳에 치과를 다시 개원할 때 100,000,000원을 돌려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가)항의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문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치과를 매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50,000,000원을 반환하되, 그 후 피고 B이 다른 곳에 치과를 다시 개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피고 B이 이 사건 치과를 매각하지 않은 이상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다른 장소에서의 새로운 치과 개원 및 이에 따른 원고의 100,000,000원 반환 의무 발생)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 B은 위 100,00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50,000,000원의 차용금 또는 약정금 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유효한 항변사유로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한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3.부터 이 사건 치과에서 월 5,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2015. 6. 13.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이는 무효이고, 피고 B은 2018. 2. 13. 다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8. 13.부터 2018. 2. 13.까지 42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210,000,000원(= 5,000,000원 × 42개월) 및 1개월 분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합계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1)

피고 B이 2015. 6. 13. 원고를 해고한 것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위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일 뿐인바,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 B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다시 해고한 이상 2015. 6. 13.자 해고는 정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8.부터 2015. 6.까지 10개월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 B은 2016. 3. 1. 이 사건 치과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C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치과를 양도하고 사업을 종료한 이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8.부터 2016. 2.까지 19개월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피고 B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280호)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출금하였는바, 위 공탁금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 B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월 임금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4,243,930원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원고가 2014. 8. 13.부터 월 5,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실, 피고 B이 2015. 6. 13.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위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실, 피고 B이 2018. 1. 15.경 원고를 복직시킨 후, 2018. 2. 13. 원고를 다시 해고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2015. 6. 13.자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그로 인하여 피고 B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8. 13.부터 2018. 2. 13.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 B이 2018. 2. 13. 아무런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한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를 적법하게 다시 해고하여 위 2015. 6. 13.자 해고가 정당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2015. 6. 13.자 해고가 비록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으나, 당시 원고에 대한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를 다시 해고한 이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2015. 6. 13.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부당해고라고 판단 받은 2015. 6. 13.자 해고 통지 외에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해고절차를 준수하여 해고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6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8. 2. 13.경 다시 원고에게 2015. 6.경의 사정들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B의 2018. 2. 13.경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가 2015. 6.경의 사정을 이유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피고 B의 의사표시가 2015. 6.경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치과의 2016. 3. 1.자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2. 22. 이 사건 치과의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16. 3. 1. 이 사건 치과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시 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C는 1934년생으로 이 사건 치과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84세의 고령이었고, 피고 C의 주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F'로서 '포천시 D'에 소재한 이 사건 치과를 양도받아 운영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포천시 보건위생과의 2016. 7. 15.경 이 사건 치과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피고 C가 위 현장점검일까지 이 사건 치과에 출근한 내역은 보존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 C가 환자를 진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도 제출되지 않아, 포천시 보건소는 이 사건 치과의 실제 운영(진료)은 피고 B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C를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4항<2>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점(검찰은 피고 C를 의료법 제4조 제4항 위반만을이유로 기소하였는데,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 B과 피고 C는 이 사건 치과의 영업양도·양수대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되, 이 사건 치과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 148,400,000원을 피고 C가 인수·승계하고 나머지 21,600,000원을 피고 C가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위 21,6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4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치과 영업과 관련하여 29,725,000원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회사의 대표 H는 피고 B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대여해 준 대여금 4,45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B과 피고 C는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G에 대한 미수금 채무에 피고 B의 위 H에 대한 개인 채무를 더한 합계 34,175,000원(= 29,725,000원 + 4,450,000원)을 위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로 확정하고 피고 C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한 점, 5 피고 B은 2018. 1. 15.경 원고를 이 사건 치과에 복직시켰다가, 2018. 2. 13. 다시 원고에게 "본래 귀하는 치과에 대해선 지식 및 업무능력이 전혀 없는 문외한입니다.(중략). 현재 병원 운영 및 치료에 필요한 인원은 모두 충원이 되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귀하와의 고용관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계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자신이 이 사건 치과의 실질적인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2. 22. 체결된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치과의 영업이 2016. 3. 1. 피고 C에게 적법·유효하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30,000,000원의 공탁금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280호)과 관련하여 2017. 10. 13.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3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에서 원고가 수령한 30,000,000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 B이 2015. 6. 13.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이후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 등을 징수·공제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치과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인 2014. 8.부터 2015. 6.까지의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원천징수·공제된 금액에 관하여 본다. 피고 B은 이에 관하여 급여대장(을 제19호증의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을 제19호증의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 제19호증의 3)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급여대장(을 제19호증의 1)은 피고 B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 기재된 금액이 원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공제되어야 한다거나 실제로 원천징수·공제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 제19호증의 3)에는 원고의 입사일이 2015. 3. 1.로, 퇴사일이 2015. 9. 15.로 기재되어 있고(피고 B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날은 2015. 6. 13.이다), 원고에게 2015. 7.과 2015. 8.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B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징수·공제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4,243,930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을 제19호증의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임금에서 2014. 11.부터 2015. 6까지 합계 1,735,950원의 건강보험료(= 2014. 11.분 510,580원 + 2014. 12.분 255,290원 + 2015. 1.분 258,700원 + 2015. 2.분 64,660원 + 2015. 3.분 161,680원 + 2015. 4.분 161,680원 + 2015. 5.분 161,680원 + 2015. 6.분 161,680원, 각 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강보험료 1,735,950원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83,264,050원(= 2014. 8. 13.부터 2018. 2. 13.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210,000,000원 - 원고가 수령한 공탁금 30,000,000원 - 건강보험료 공제분 1,735,950원 +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미지급 임금 178,264,0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28.부터 피고 B이 미지급 임금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 법 제36조, 제37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433,264,050원(=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250,000,000원 + 미지급 임금 178,264,050원 +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약정금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178,264,050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50,000,000원의 약정금 채권 및 2014. 8. 13.부터의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2016. 2. 22. 이미 발생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영업을 양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치과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피고 B의 사해의

보유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영업을 양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치과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피고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C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은 당시 피고 B의 사정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으로 이 사건 치과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피고 C는 위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B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 C는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 내지 항변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진정한 것일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2. 나.

2)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바, 피고 B은 피고 C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C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내지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그리고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이후 2년 8개월 가량 피고 B은 이 사건 치과의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치과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특히 2018. 2. 28.경 피고 B은 이 사건 치과를 같은 건물 3층으로 확장·이전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생활상 또는 거래관념상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 C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에게 1 이 사건 치과영업에 관하여 마친 사업자등록에 관한 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및 2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 이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1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하는 것인데, 그 제도적 취지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있는 점,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서도 사업자등록의 사업자명의 변경이나 그 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2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참조),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 이전에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피고 B의 책임재산은 이 사건 치과의 영업재산 및 영업권의 가치 상당이었을 뿐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 이후 피고 B이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취득한 진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이 피고 B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원상회복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또는 목적물의 공동가액, 수익자의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과 피고 C가 이 사건 치과의 영업양도·양수대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되, 이 사건 치과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 148,400,000원을 피고 C가 인수·승계하고 나머지 21,600,000원을 피고 C가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위와 같이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서 약정된 금액이 이 사건 치과의 영업재산 및 영업권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치과의 영업재산 및 영업권의 가치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 C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 중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유병호 고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