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50
판결선고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수배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3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039,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 부터 2015. 6. 17.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047,0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07,039,2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체불내역,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