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23,2016
판결선고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923』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2,640,520원, 2016년 1월 임금 1,804,409원 등 임금 합계 4,444,9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7.부터 2015. 8.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451,002원, 2012. 6. 1.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01,677원, 2012. 6. 1.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025,660원 등 퇴직금 합계 27,478,3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51』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6. 8. 6.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년 6월 임금 1,8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170,9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6. 8. 6.까지 근무한근로자 G의 퇴직금 1,784,9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613,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증거목록 순번 5, 9, 12), 각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8, 11),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0, 13)
[2016고단405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