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58
판결선고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화성시 소재 공장 건설현장등에서 2016. 2.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2월 임금 2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650,000원 등 합계 1,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 등 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체불금품내역서, 피고인 자필작성 임금계산내역, 통화녹음 US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