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37,2016
판결선고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13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차량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C를 2016. 2. 1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7. 1.부터 차량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F을 2016. 2. 1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2명이 해고예고수당 6,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2. 10.까지 근무한 F의 2015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3,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한 G의 2015년 8월 임금 2,1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10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589』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 H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 소유인 I 영업용 화물차에 대하여 번호판 가격 2,500만원, 차량 가격 660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3,160만원에 판매해 달라고 하는 위탁을 받고, 2016. 2. 5.경 양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J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3,16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6. 3. 9. 300만원, 2016. 3. 25. 500만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2,360만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금액 및 횡령 금액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벌금 전과 및 횡령의 실형 전과 있는 점, 다만 횡령의 피해자 H과 합의 된 점(다만 실제 피해가 전액 변제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계획의 이행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한다),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6. 2. 10.까지 근무한 C의 2015년 11월 임금1,8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1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10,60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6. 2. 10.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14,434,3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