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E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동두천시 F 일대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부분을2015. 3. 23. (주)G로부터 평당 6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3. 26.부터 2015. 5. 21.까지 일한 근로자 H의 2015년 3월 임금 950,000원, 2015년 4월 임금 4,940,000원, 2015년 5월 임금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2,21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I 소재 (주)G의 실제 경영자로서, 경기 동두천시 F 일대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부분을 2015. 3. 23.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하수급인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A가 제1항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도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3. 26.부터 2015. 5. 21.까지 일한 근로자 H의 2015년 3월 임금 950,000원, 2015년 4월 임금 4,940,000원, 2015년 5월 임금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2,21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