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29
판결선고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3.부터 2015. 10. 17.까지 근무한 F과 2014. 9.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3.부터 2015. 10. 17.까지 근무한 F의 2015. 7월 임금 19,184원, 2015. 10월 임금 38,368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3,345원 등 합계 370,8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용, 사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임금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퇴직 경위, 이 사건 진정 경위, 체불임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2015. 12. 30.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