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91
판결선고
2016. 10.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4. 8. 11.부터 2015. 11. 2.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8월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176,255원이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901,335원이 미달하도록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14년 8월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176,255원이 미달하도록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48,245원이 미달되도록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4. 8. 11.부터 2015. 11. 2.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8월 임금 176,2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임금 총 1,901,335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14년 8월 임금 176,2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임금 총 1,648,24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와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