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55
판결선고
2017. 5.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건물 10층에 있는 G요양센터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4,519,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한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F건물 10층에 있는 G요양센터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6. 3. 18.까지 근무한 C의 야간근로수당 16,182,260원 및 연차수당 2,977,120원의 합계 19,159,380원을, 2014. 5. 3.부터 2016. 3. 18.까지 근무한 D의 야간근로수당 8,820,020원 및 연차수당 936,000원의 합계 9,756,020원을, 2011. 11. 28.부터 2016. 3. 18.까지 근무한 E의 연차수당3,149,9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6. 3. 18.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1,737,801원을, 2014. 5. 3.부터 2016. 3. 18.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52,8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3. 13. C, D가, 2017. 5. 24. E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